치매 자료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저희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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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안내

  • 관리자
  • 2022-12-01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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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2.1.2.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 (사업내용)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지원계획을 수립, 퇴원 직후 일정기간 유선상담・방문간호・방문지도 등 제공
● (사업범위) 의료 목적으로 퇴원 직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요양보험 (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보호자 교육・지원) 등에 연계
● (운영방법) 담당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개인별 퇴원계획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고, 퇴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제공

2.1.3. 거주지 이동 지원
● (사업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에 대해 병원차량을 이용, 거주지까지의 이동서비스 제공
● (사업범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또는 취약계층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서비스 필수 제공. 한부모가족 등 기타의 경우 병원 재량으로 시행
* (취약계층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 6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만 구성된 가구
- 거주지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은 퇴원 치매환자 중 상태 악화로 재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입원 시에도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다만,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환자 등 이동 시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환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재입원 시 「응급의료법」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
● (운영방법) 사업대상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 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

2.1.4. 거주지 생활관리
● (사업내용)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 개선 지원
● (사업범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퇴원 치매환자의 거주지 (단, 요양시설 제외)
- 퇴원 치매 환자 주거지 환경개선 및 안전보조 장치 지원 (총 200만원 한도)
* 가전・생활용품 등 지원불가
● (운영방법) 사업대상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 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

2.1.5.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 (사업내용)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료, 위급상황 대처법, 예방전략 및 심리적 지원 제공
● (사업범위) 치매환자 퇴원 시에 한해 환자별 상태에 맞는 사례관리 형식의 맞춤형 지원 제공
- 이후 지속적 상담・교육은 치매안심센터 등에 이관
● (운영방법) 담당의사 지시에 따른 서비스 제공

2.2. 병원내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2.2.1. 병원 내 치매환자 지원
● (사업내용) 병원입원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형태로 실시 가능한 비약물치료 프로그램 제공
● (사업범위) 병동 내 치매환자에게 입원 기간 중 지원함
● (운영방법)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기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개인 및 집단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은 운영담당자의 판단과 필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함

2.2.2. 병원내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
● (사업내용) 병원입원 치매환자의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여가활동 지원 및 정보교환, 상담을 위한 전문의 Q&A코너가 포함된 온라인 공간 조성・운영
● (사업범위) 입원기간 중 지원하고 입퇴원 전후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의뢰

2.3.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사업내용) 병동 및 병실의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치료에 효과 적이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
● (운영방법) 치매전문병동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병동 및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공간에 조성 가능

2.4.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원
● (사업내용) 치매 인식개선사업과 치매환자 학대 예방 및 교육 등 실시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 관련 지역행사 시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 행사 참여 노인 등에 대한 의료 지원, 치매예방강의 등
- (치매환자 학대 예방 및 교육) 병원 내 치매환자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 또는 치매가족 대상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시행
- (기타) 그 밖에 치매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과 협력 또는 자체 기획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치매 관련 봉사활동 등 실시 가능
● (사업범위)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행사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행사 등은 기관의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 (치매환자 학대 예방 및 교육)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 등)
● (운영방법)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매년 초에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및 관할 지자체 치매관련 주요행사 파악, 기관 간 협의 실시
*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 지자체 행사 파악
- (치매환자 학대 예방 및 교육) 원내 직원 및 치매환자 가족 대상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2.5.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2.5.1.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사업 수행
● (사업내용)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통하여 긴밀한 치매 인프라 및 정보연계망 구축
* 例) 치매안심센터 이용 치매환자 보호자와 병원 내 치매환자 보호자와 소통 모임 지원 사업
● (사업범위)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 (운영방법) 지자체,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기관과 공동으로 치매관련 사업수행

2.5.2.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 (사업내용) 병원 퇴원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해서 재가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환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범위)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등록)
● (운영방법) 치매환자 퇴원 이후 2개월 내 환자 주소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 및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광역 및 시・군・구 치매협의체 참여,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
- 치매관리 수행기관(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과의 협력을 통해 치매환자 연계・지원 강화. 사업계획 및 퇴원계획 수립 시 초기부터 연계기관들 간 협력을 고려하여 수립

2.5.3. 지역 기반 협진체계 구축・운영
● (사업내용) 치매 진료 경험이 풍부한 지역 내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환자 진료 전문성 강화
● (사업범위) 원내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근 전문의가 없는 경우, 기관내(원내) 또는 기관간(원외) 협진체계 구축 운영하며 기관 운영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 가능
● (운영방법) 치매안심병원 협진체계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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