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으로 도약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소식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저희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공공 치매관리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모색
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 치료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악화 방지 등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 강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 중심 치매 인프라로서의 역할 확대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 인식개선 기여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사전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일상생활 복귀 지원 청서를 징구한 이후 서비스 제공
요양원, 시설 등으로 퇴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 사업내용 | ·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지원계획을 수립, 퇴원 직후 일정기간 유선상담․방문간호․방문지도 등 제공 |
| 사업범위 | · 의료 목적으로 퇴원 직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요양보험(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보호자 교육․지원) 등에 연계 |
| 운영방법 | · 퇴원 치매환자(가정이나, 요양원, 시설 등으로 퇴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타 의료기관으로 퇴원 시 지원제외) |
| 서비스 제공기간 | · 퇴원 이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월 1회 이상 서비스 실시 |
거주지 이동 지원
| 사업내용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에 대해 병원 차량을 이용,거주지까지의 이동서비스 제공 |
| 사업범위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또는 취약계층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서비스 필수 제공, 한부모가족 등 기타의 경우병원 재량으로 시행,-상태 악화로 재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 운영방법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 확인[환자 또는 가족이 1개월 이내 발급받은서류(발급이 어려울 경우 공적서류 발급기관까지 동행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가능)] |
거주지 생활관리
| 사업내용 | ·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설정 필요성 등을 점검, 개선방안 제안 |
| 사업범위 | · 환자 거주지는 자택 외에 시설도 포함.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병원(협의체)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 중독거노인/협의체 확인서 필요]이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요양보험 등을 통한 지원(복지용구 등)이 불가능한항목에 대해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비용(총 200만원 한도) 지원 |
| 운영방법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환자 또는 가족이 1개월 이내발급받은 서류(발급이 어려울 경우 공적서류 발급기관까지 동행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가능)]-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비용은 실체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 사업내용 | ·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료, 위급상황 대처법, 예방전략 및 심리적 지원 제공 |
| 사업범위 | · 치매환자 퇴원 시에 한해 환자별 상태에 맞는 사례관리 형식의 맞춤형 지원 제공(이후 지속적 ․ 교육은 치매안심센터 등에 이관) |
| 운영방법 | · 담당의사 지시에 따른 서비스 제공(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관련기관 사전 협의 실시) |
서비스 지원 체계

STEP 01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신청서 작성

STEP 02
퇴원 지원 계획 수립

STEP 03
거주지 이동지원

STEP 04
일상생활 적응 및 복귀지원(전화,방문)

STEP 05
거주지 환경개선
병원 내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병원 내 치매환자 지원
| 사업내용 | · 병원 입원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형태로 실시 가능한 비약물치료 프로그램 제공 |
| 사업범위 | · 병동 내 치매환자에게 입원 기간 중 지원함 |
| 운영방법 | ·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기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운영-개인 및 집단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은 운영담당자의 판단과 필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 |
병원 내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
| 사업내용 | · 병원 입원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여가활동 지원 및 정보교환, 상담을 위한 전문의 Q&S코너가포함된 온라인 공간 조성․운영 |
| 사업범위 | · 입원기간 중 지원하고 입퇴원 전후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의뢰 |
| 운영방법 | · 전문의 Q&S코너는 전문의 및 담당의사, 사업팀장 답변-병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치매환자 가족대상 자조모임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 병동 및 병실의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 |
| 사업범위 |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단순 유지보수성 공사 및 수리,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은 불가 |
| 운영방법 | · 치매전문병동에 조성 원칙, 치매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병동 및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공간에 조성 가능 |
| 1. 치매환자를 위한 특화공간 조성 | |
| 2. 치매환자 입원 병동 안전 환경 조성 | |
| 3. 치매환자 입원 병동 환경개선 | |
| 4. 치매환자 입원 병동 외 환경조성, 물품교체 및 설치, 소모품 구매 |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원
| 사업내용 | ·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관련 지역행사 시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지자체와 협력, 행사 참여 노인 등에 대한의료지원, 치매예방강의 등-그 밖에 치매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과 협력 또는 자체 기획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치매 관련 봉사활동 등실시 가능 |
| 사업범위 | ·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행사에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자체 행사 등은 기관의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
| 운영방법 | · 매년 초에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및 관할 지자체 치매관련 주요 행사 파악, 기관 간 협의 실시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사업 수행
| 사업내용 |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통하여 긴밀한 치매 인프라 및 정보연계망 구축 |
| 사업범위 | ·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
| 운영방법 | · 지자체,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기관과 공동으로 치매관련 사업수행 |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 사업내용 | · 병원 퇴원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해서 재가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환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사업범위 | · 퇴원환자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등록) |
| 운영방법 | · 치매환자 퇴원 이후 1개월 내 환자 주소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 및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