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안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저희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
사업배경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 공공 치매관리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모색

치매환자 지원
사업목적
  • 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 치료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악화 방지 등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 강화

  •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 중심 치매 인프라로서의 역할 확대

  •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 인식개선 기여

치매환자 지원
사업내용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 사전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일상생활 복귀 지원 청서를 징구한 이후 서비스 제공

  • 요양원, 시설 등으로 퇴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내용 ·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지원계획을 수립, 퇴원 직후 일정기간 유선상담․방문간호․방문지도 등 제공
사업범위 · 의료 목적으로 퇴원 직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요양보험(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보호자 교육․지원) 등에 연계
운영방법 · 퇴원 치매환자(가정이나, 요양원, 시설 등으로 퇴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타 의료기관으로 퇴원 시 지원제외)
서비스 제공기간 · 퇴원 이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월 1회 이상 서비스 실시
  • 거주지 이동 지원

사업내용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에 대해 병원 차량을 이용,
거주지까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업범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또는 취약계층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서비스 필수 제공, 한부모가족 등 기타의 경우
병원 재량으로 시행,
-상태 악화로 재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운영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 확인[환자 또는 가족이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발급이 어려울 경우 공적서류 발급기관까지 동행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가능)]
  • 거주지 생활관리

사업내용 ·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설정 필요성 등을 점검, 개선방안 제안
사업범위 · 환자 거주지는 자택 외에 시설도 포함.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병원(협의체)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 중
독거노인/협의체 확인서 필요]이 자택으로 퇴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요양보험 등을 통한 지원(복지용구 등)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비용(총 200만원 한도) 지원
운영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환자 또는 가족이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발급이 어려울 경우 공적서류 발급기관까지 동행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가능)]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비용은 실체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사업내용 ·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료, 위급상황 대처법, 예방전략 및 심리적 지원 제공
사업범위 · 치매환자 퇴원 시에 한해 환자별 상태에 맞는 사례관리 형식의 맞춤형 지원 제공(이후 지속적 ․ 교육은 치매안심센터 등에 이관)
운영방법 · 담당의사 지시에 따른 서비스 제공(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관련기관 사전 협의 실시)

서비스 지원 체계

STEP 01

STEP 01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신청서 작성

STEP 02

STEP 02

퇴원 지원 계획 수립

STEP 03

STEP 03

거주지 이동지원

STEP 04

STEP 04

일상생활 적응 및 복귀지원
(전화,방문)

STEP 05

STEP 05

거주지 환경개선

병원 내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 병원 내 치매환자 지원

사업내용 · 병원 입원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형태로 실시 가능한 비약물치료 프로그램 제공
사업범위 · 병동 내 치매환자에게 입원 기간 중 지원함
운영방법 ·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기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개인 및 집단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은 운영담당자의 판단과 필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
  • 병원 내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내용 · 병원 입원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여가활동 지원 및 정보교환, 상담을 위한 전문의 Q&S코너가
포함된 온라인 공간 조성․운영
사업범위 · 입원기간 중 지원하고 입퇴원 전후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의뢰
운영방법 · 전문의 Q&S코너는 전문의 및 담당의사, 사업팀장 답변
-병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치매환자 가족대상 자조모임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내용 · 병동 및 병실의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
사업범위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단순 유지보수성 공사 및 수리,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은 불가
운영방법 · 치매전문병동에 조성 원칙, 치매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병동 및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공간에 조성 가능
1. 치매환자를 위한 특화공간 조성
2. 치매환자 입원 병동 안전 환경 조성
3. 치매환자 입원 병동 환경개선
4. 치매환자 입원 병동 외 환경조성, 물품교체 및 설치, 소모품 구매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원

사업내용 ·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관련 지역행사 시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지자체와 협력, 행사 참여 노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치매예방강의 등
-그 밖에 치매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과 협력 또는 자체 기획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치매 관련 봉사활동 등
실시 가능
사업범위 ·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행사에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자체 행사 등은 기관의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운영방법 · 매년 초에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및 관할 지자체 치매관련 주요 행사 파악, 기관 간 협의 실시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사업 수행

사업내용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통하여 긴밀한 치매 인프라 및 정보연계망 구축
사업범위 ·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운영방법 · 지자체,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기관과 공동으로 치매관련 사업수행
  •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사업내용 · 병원 퇴원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해서 재가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환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범위 · 퇴원환자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등록)
운영방법 · 치매환자 퇴원 이후 1개월 내 환자 주소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 및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