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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공립요양병원에는 감동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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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의사직 초빙공고

  • 관리자
  • 2023-01-27 16:25:00
  • hit558

(재)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공립요양병원 공고 제2023-01호

 

 

전문의 초빙 공고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인사규정에 따라 신안군공립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채용분야

근무부서

고용형태

채용인원

비고

의사직

내과 등

연봉직

1명

  • 격요건

-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급여 조건

- 연봉 협의(당직시 수당 별도 지급)

※당직의사 별도 채용 예정

 

 

 

전형방법

전형일정

비 고

원서 접수

2023.1.30.(월) ~

채용 시까지

신안군청 홈페이지 공지

(www.shinan.go.kr)

신안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

(www.shinan1004.or.kr)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공지

(http://신안군공립요양병원.kr)

서류전형

원서 접수 시

신안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

(www.shinan1004.or.kr)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공지

(http://신안군공립요양병원.kr)

면접전형

원서 접수 수

일정 결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후 발표

신안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

(www.shinan1004.or.kr)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공지

(http://신안군공립요양병원.kr)

임용

최종 합격자 결정 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 용 자 격 기 준

∘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취업제한이 되지 않은 자

∘ 학력 ․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인사규정(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접수기간 : 2023년 1월 30일(월)부터 ∼ 접수 시까지

나. 접수장소 :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총무부(전남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5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총무부로 등기 우송

라. 입사지원서 :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해당 채용 공고 파일 다운

가. 1차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 (본원 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나. 2차 제출서류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 제출기간 : 서류합격 통보 후 3일 이내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① 면허증 사본 1부

②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장애인 등)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가.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합니다.

나. 채용조건 및 보수수준은 신안군공립요양병원 보수규정에 의합니다.

다. 신규직원 선발과정에서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시,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 반환청구 신청방법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50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총무부

(우편번호) 58824 (팩스) 061-260-2704

(반환청구 신청서의 수취 확인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별도 첨부

- 반환방법 : 직접 수령 및 착불 등기우편

아. 본인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보훈)는 관련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차.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카. 본 채용일정은 병원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행정원장(061-260-2773), 행정국장(061-260-2706)

산안군복지재단(061-27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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