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으로 도약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소식
공지사항
신안군공립요양병원에는 감동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재)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공립요양병원 공고 제2023-08호
|
일반직 채용 재공고 |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인사규정에 따라 신안군공립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구분 |
채용 인원 |
자격&면허 |
공통 |
|
간호직 |
간호과 |
간호사 |
3명 |
간호사 자격증 (필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호봉제 도입 - 해당 경력 인정 (기본급60%, 2회)
간호사 : 목포지역 인건비 기준 적용 예산 범위 내 지급 |

|
전형방법 |
전형일정 |
비 고 |
|
원서 접수 |
2023.2.16.(목) ~ 2023.2.22.(수) |
신안군청 홈페이지 공지 (www.shinan.go.kr) 신안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 (www.shinan1004.or.kr)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공지 (http://신안군공립요양병원.kr) |
|
(1차) 서류전형 |
2023.2.23.(목) |
신안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 (www.shinan1004.or.kr)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공지 (http://신안군공립요양병원.kr) |
|
(2차) 면접전형 |
2023.2.24.(금)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2.27.(월) |
신안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 (www.shinan1004.or.kr)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공지 (http://신안군공립요양병원.kr) |
|
임용 |
2023.3.1.(수) |
|

|
채 용 자 격 기 준 |
|
∘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이 되지 않은 자 ∘ 학력 ․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인사규정(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가. 접수기간 : 2023년 2월 16일(목)부터 ∼ 2023년 2월 22일(수)
나. 접수장소 :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총무부(전남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5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총무부로 등기 우송(우편접수는 소인분에 한함)
라. 입사지원서 :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홈페이지 해당 채용 공고 파일 다운

가. 1차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 (본원 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나. 2차 제출서류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 제출기간 : 서류합격 통보 후 3일 이내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① 면허증 사본 1부
②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장애인 등)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가.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합니다.
나. 채용조건 및 보수수준은 신안군공립요양병원 보수규정에 의합니다.
다. 신규직원 선발과정에서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시,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 반환청구 신청방법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50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총무부
(우편번호) 58824 (팩스) 061-260-2704
(반환청구 신청서의 수취 확인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별도 첨부
- 반환방법 : 직접 수령 및 착불 등기우편
아. 본인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보훈)는 관련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차.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카. 본 채용일정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호봉 산정(경력) 시 근무기준에 따라 직급 호봉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 문의처 : 신안군공립요양병원 행정원장 (061-260-2773)
행정국장 (061-260-2706)
(재)신안군복지재단 (061-278-1129)
열기 닫기